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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
배당요구 신청을 받는 기간(배당요구종기일 결정일부터 배당요구종기일까지)은 어떻게 보면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. 배당요구는 이제 경매에 들어갈 (내가 살고 있는) 집에 대한 배당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는 걸 법원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. 하지만 나와 같은 경우인 경매신청자 겸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낙찰자가 전세금을 같이 인수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셀프 낙찰 후에 상계 신청을 진행하려는 내 경우엔 미리 배당요구를 해놔야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신청하게 되었다. 그렇지만 그게 아니어도 혹시나 발생하는 사고(?)를 예방하기 위해 배당요구를 신청할 생각이긴 했다. 사고라는 건 내가 셀프 낙찰을 받으려고 경매 신청을 한 것인데 다른 입찰자가 생기는 사고(?)를 말한다.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입찰했다 취소하는 등의 필요 없는 시간이 추가될 수도 있고 혹시나 낙찰을 다른 사람이 받으면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져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미리미리 배당요구 해서 선순위 임차인이 여기 있다고 크게 소문내 입찰하지 마세요~ 하는 것이다. (update 24.01.14, 저렇게 생각해서 작성했고 배당요구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방법이었다. 사사바, 케바케이긴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엔 낙찰을 받아서 계속해서 살다가 원하는 시기에 팔거나 전세를 주려고 했는데 나보다 높게 쓴 낙찰자가 있었고 그 사람이 낙찰을 해버렸다. 그리고 우리는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세 재계약도 안 되고 배당 받고 나가야 하는 문제로 돌아온 것이다.)아무튼 그래서 신청했고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 방법 자체는 간단하다. (물론 내 케이스가 간단하니까 간단한 거지 사바사 케바케라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. 어떤 분은 재계약 하고 난 뒤에 경매에 넘어가 배당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배당요구한 자료를 두 번째 확정일자를 받은 한 계약서로 내서 다시 내셨다고 한다. https://blog.naver.com/ttb0704/222622342989)
경매의 개시가 결정되고 며칠 이내에 배당요구종기가 결정된다. (내 경우는 3일 뒤에 결정되었다.) 그럼 이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. 나는 배당요구 안내서가 오는 걸 보고 제출하려고 현황조사명령이 떨어지고 조사원이 방문하는 걸 기다렸다가 안내서를 받아보고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.
별 내용이 없었지만 그래도 실물로 한 번 보고 싶었다. 자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보자.
필요서류
1. (확정일자 표시가 있는) 임대차계약서
2. 주민등록등본
1. 민사집행 클릭
2.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(주택임대차) 클릭, 같은 이름의 신청서가 많으니 잘 보고 클릭해야 한다.
3. 해당하는 사건 번호 입력하고 확인
4. 이해관계인 입력
집주인 하나 임차인도 하나라 간단히 입력할 수 있었다. 슬슬 가족 주민번호 외에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외우기 시작한다.
5.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이 간단히 쓰면 된다.
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합니다.
6.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
임대차계약서를 보고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.
7. 첨부서류 제출
첨부서류로는 확정일자 표시가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. 내 경우엔 재계약도 했었어서 계약서는 하나지만 증액하고 또 받은 확정일자까지 포함하여 두 장으로 제출했다.
8. 신청서 작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체크!
8. 신청서 작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체크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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